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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9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9 조회 274

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1 )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인 1 은 검은색의 고딕체로 영어 소문자 ‘gen’ 및 우측에 영어 대문자 ‘LOCK’이 표기된 문자 부분과 위 각 문자 사이에 검은색의 쌍점(콜론) ‘:’이 표기된 기호 또는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기호 부분을 제외한 ‘genlock’은 ‘generator locking device(동기 결합 장치)’의 약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업, 방송정보제공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애니메이션 쇼의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으로, 전문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건대 ‘genlock’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어서 영상 분야 전문가나 영상 분야 전문거래자가 아닌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로 표기된 ‘2 ’ 부분과 대문자로 표기된 ‘3 ’ 부분 사이에 쌍점 ‘4 ’이 위치하고 있어 두 부분이 서로 분리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 각 부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생소한 단어인 ‘genlock’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gen’과 ‘LOCK’의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 인식하거나 ‘gen’과 ‘lock’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는, ‘genlock’이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비, 젠록 기능이 있는 방송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genlock’의 의미를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genlock’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전적으로 "동기 결합 장치"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 ‘genlock’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곧 지정상품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