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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9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12 조회 496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9.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9. 1.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심판청구사유로 들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①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②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

 

원고는 2019년 초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완성차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자동차 부품을 설계·디자인하여 제조한 후, 제조된 부품의 표면에 ’1  ‘, ’2 ‘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여 공급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공업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물건인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다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 ’2 ‘는 등록서비스표 ’3 ‘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위 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