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9.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9. 1.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심판청구사유로 들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①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②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
원고는 2019년 초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완성차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자동차 부품을 설계·디자인하여 제조한 후, 제조된 부품의 표면에 ’ ‘, ’ ‘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여 공급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공업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물건인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다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는 등록서비스표 ’ ‘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위 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